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송달특례

소장송달의 개념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2019 다경101168) 위 경매사건은 경매절차장 송달에 있어서 송달받을 사람의 자격과 신분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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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실시방법 및 야간특별송달(2019 다경101168) 위 게시글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개명한 동거인 및 동거여부가 소… blog.naver.com

경매 개시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사정에 따라 송달 방식이 위와 같이 분류되나 이와 달리 경매신청 채권자에 따라 송달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송달특례가 지정된 경매신청채권자

송달의 특례가 지정되는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농업 협동 조합 자산 관리 업체, 신용 협동 조합과 신용 협동 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업 협동 조합·지역 축산업 협동 조합·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지구별 수산업 협동 조합·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산림 조합 중앙회, 새마을 금고와 새마을 금고 연합회,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정리 금융 기관, 청산인·파산관 재인으로 선임된 예금 보험 공사 또는 그 임직원, 상호 저축 은행 또는 저축 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실 채권 관리 회사”라는 법률 자산 관리 회사에 관한 효율적인 경영자 및.개정), 금융 기관의 임의 경매 신청 시의 발송 송달에 관한 예규(남 99-4).

개념.

개념.

만약 집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등기 기록상의 주소 및 주민 등록 상 주소가 다르면 2곳 다 송달해야 하고 다만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기일 통지는 그 중 송달된 곳으로 하고 있으나 모두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 기록상의 주소와 주민 등록 상 주소 모두 발송 송달됩니다.이미 이런 전제 조건을 갖추고 송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만으로 송달된 것이므로, 송달 불능이 되서도 재차 발송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금융 기관 등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의 발송 송달의 효력이 발송된 송달 서류가 실제로 송달됐는지, 아니면 집행 불능이 되었는지에 관계 없습니다(대법원 2000.1.31. 글자 99할인 6589결정;최고 법원 2002.8.23. 글씨 2002맥 1955결정). 또 여기에서의 송달은 등기 우편이 아니라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발송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 13116판결).예정 통지 당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 개시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 기록상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금융 기관이 예정 통지를 사자의 등기 기록상의 주소 등을 한 다음 경매 개시 결정을 사망자 명의로 받고 사망 사실이 드러난 상속인 명의로 공개 결정 갱정이 열린 뒤 채무자나 소유자인 상기 상속인 명의로 송달할 때도 발송 특례를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2항 2문에 의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송달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 송달 절차에 따릅니다. 전제 조건

위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의미의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실무상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그 통지를 저제한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2문) 위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위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의미의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실무상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그 통지를 저제한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2문) 위 주장은 부적법합니다.위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의미의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실무상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그 통지를 저제한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2문) 위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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